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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5장
제2절
민법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3.7>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