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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1장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6조
항소기간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9조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2조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3조
부대항소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4조
항소기각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