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제107조
제3자의 비용상환
제108조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6조
비용의 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