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5편
제3장
제3절
상법
시행령
제3절
해난구조
<개정 2007.8.3>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제883조
보수의 결정
제884조
보수의 한도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