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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제25조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조의2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조의3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조의4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조의5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조의6제25조의6 차별금지제26조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제27조제27조 신규임용제28조제28조 시보임용제29조의2제29조의2 전직제29조의3제29조의3 전입제29조의4제29조의4 개방형직위제29조의5제29조의5 공모직위제30조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조의2제30조의2 인사교류제30조의3제30조의3 겸임제30조의4제30조의4 파견근무제30조의5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제31조 결격사유제31조의2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제34조 수험자격제34조의2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제38조 승진제39조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제39조의3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0조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제41조의4제41조의4 장학금 지급제42조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의2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조의3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조문 65 / 126
제41조의4
장학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8>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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