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71조
징계의 효력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1, 2014.1.7, 2015.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1.7, 2015.12.29>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4.1.7, 2015.12.29>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1.7>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1.7>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4.3.19>⑨
삭제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