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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 조문

제25조제25조 임용의 기준제25조의2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5조의3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25조의4제25조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5조의5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5조의6제25조의6 차별금지제26조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제27조제27조 신규임용제28조제28조 시보임용제29조의2제29조의2 전직제29조의3제29조의3 전입제29조의4제29조의4 개방형직위제29조의5제29조의5 공모직위제30조제30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0조의2제30조의2 인사교류제30조의3제30조의3 겸임제30조의4제30조의4 파견근무제30조의5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1조제31조 결격사유제31조의2제3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2조제32조 시험의 실시제33조제33조 평등의 원칙제34조제34조 수험자격제34조의2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제35조제35조 시험의 공고제36조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제37조제37조 신규임용 방법제38조제38조 승진제39조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제39조의3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0조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제41조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제41조의4제41조의4 장학금 지급제42조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제43조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제43조의2제43조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3조의3제43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8조

조문 9 / 126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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