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268개 조문

제87조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88조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9조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0조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1조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2조의2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조의3제92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조의4제92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의5제9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3조제93조 준용규정제94조제94조 특허권의 효력제95조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96조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7조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제98조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제99조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제99조의2제99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제100조제100조 전용실시권제101조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제102조제102조 통상실시권제103조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의2제103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4조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5조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6조제106조 특허권의 수용제106조의2제106조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제107조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108조제108조 답변서의 제출제109조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제110조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제111조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제111조의2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경제112조제112조 대가의 공탁제113조제113조 재정의 실효제114조제114조 재정의 취소제115조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제118조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제119조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20조제120조 포기의 효과제121조제121조 질권제122조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23조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제124조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제125조제125조 특허실시보고제125조의2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32조의16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제132조의17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3조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의2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4조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5조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6조제136조 정정심판제137조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제138조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39조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39조의2제139조의2 국선대리인제140조제140조 심판청구방식제140조의2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41조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42조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43조제143조 심판관제144조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제145조제145조 심판장제146조제146조 심판의 합의체제147조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제148조제148조 심판관의 제척제149조제149조 제척신청제150조제150조 심판관의 기피제151조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52조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53조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53조의2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제154조제154조 심리 등제154조의2제154조의2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3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55조제155조 참가제156조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57조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58조제158조 심판의 진행제158조의2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59조제159조 직권심리제160조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61조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62조제162조 심결제163조제163조 일사부재리제164조제164조 소송과의 관계제164조의2제164조의2 조정위원회 회부제165조제165조 심판비용제166조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70조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71조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72조제172조 심사의 효력제176조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특허법

제107조

조문 114 / 268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