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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