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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