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1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
삭제 <2018.3.27>2.
삭제 <2018.3.27>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5.
삭제 <2015.7.6>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