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