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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역학조사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
건강진단
제20조
해부명령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소독 의무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
시정명령
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
방역관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
검역위원
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
손실보상
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
심리지원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
청문
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
준용규정
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79조의2
벌칙
제79조의3
벌칙
제79조의4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제8조의3
제8조의3 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
제8조의4 업무의 협조
제8조의5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6
제8조의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9조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2조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
제17조 실태조사
제18조
제18조 역학조사
제18조의2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
제18조의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
제18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
제18조의5 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
제19조 건강진단
제20조
제20조 해부명령
제20조의2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
제23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
제24조 필수예방접종
제25조
제25조 임시예방접종
제26조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
제26조의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
제29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 예방접종 휴가
제33조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
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
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
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제40조의4
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
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
제49조의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
제51조 소독 의무
제52조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제53조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제55조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
제58조 시정명령
제59조
제59조 영업정지 등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개정 2015.7.6>
제60조
제60조 방역관
제60조의2
제60조의2 역학조사관
제60조의3
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
제61조 검역위원
제62조
제62조 예방위원
제63조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
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
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제10장 경비
제64조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제68조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
제69조의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
제70조 손실보상
제70조의2
제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
제70조의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
제70조의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
제70조의6 심리지원
제71조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장 보칙
제74조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
제75조 청문
제76조
제76조 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
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
제76조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
제76조의5 준용규정
제76조의6
제76조의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77조
제77조 벌칙
제78조
제78조 벌칙
제79조
제79조 벌칙
제79조의2
제79조의2 벌칙
제79조의3
제79조의3 벌칙
제79조의4
제79조의4 벌칙
제80조
제80조 벌칙
제81조
제81조 벌칙
제81조의2
제81조의2 형의 가중처벌
제82조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제83조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
제4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조문 76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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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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