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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조문 103 / 138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2024.1.30>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2.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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