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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