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0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20.3.4, 2020.8.12>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4.
삭제 <2020.3.4>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