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제63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