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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조문 27 / 124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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