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59조
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관련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13141 · 대법원 · 2026.0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9539 · 대법원 · 2025.10.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6070 · 대법원 · 2025.09.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3도17590 · 대법원 · 2025.07.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대법원 · 2025.07.18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2025도3153 · 대법원 ·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