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관련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13141 · 대법원 · 2026.0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2023도8339 · 대법원 · 202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도266 · 대법원 · 2025.03.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4713 · 대법원 · 2025.02.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1도12868 · 대법원 · 2024.12.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2019노4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