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