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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제4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8
삭제
<2014.2.21>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