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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00조

조문 113 / 131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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