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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조문 38 / 131
제39조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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