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조
판례 1개목적
제2조
판례 1개정의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
판례 1개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
개별대리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
기간의 계산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
절차의 무효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
절차의 속행
제22조
절차의 중단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
수계신청
제25조
절차의 중지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