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
국선대리인
제126조
심판청구방식
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
심판관
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제136조
제척신청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제142조
심리 등
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
참가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
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직권심리
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
심결
제151조
일사부재리
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
심판비용
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