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