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4조
재심사의 청구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
직권보정
제66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
판례 1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
판례 1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