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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