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5조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