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8조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