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9조
제99조
통상실시권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