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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
개별대리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
기간의 계산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
절차의 무효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
절차의 속행
제22조
절차의 중단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
수계신청
제25조
절차의 중지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
관련디자인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
공동출원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
비밀디자인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
선출원
제47조
절차의 보정
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
보정각하
제50조
출원의 분할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
출원공개
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
정보 제공
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4조
재심사의 청구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
직권보정
제66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
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
디자인등록료
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
등록료의 보전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
수수료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
전용실시권
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
통상실시권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
포기의 효과
제108조
질권
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
과실의 추정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
국선대리인
제126조
심판청구방식
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
심판관
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제136조
제척신청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제142조
심리 등
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
참가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
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직권심리
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
심결
제151조
일사부재리
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
심판비용
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
재심의 청구
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
피고적격
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개정 2025.10.1>
제173조
국제출원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9조
서류의 송달
제210조
공시송달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
디자인공보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
불복의 제한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
침해죄
제221조
위증죄
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제223조
거짓행위의 죄
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
양벌규정
제228조
몰수 등
제229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238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제8조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제9조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
제11조 개별대리
제12조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
제16조 기간의 계산
제17조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제18조
제18조 절차의 무효
제19조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
제21조 절차의 속행
제22조
제22조 절차의 중단
제23조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
제24조 수계신청
제25조
제25조 절차의 중지
제26조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
제35조 관련디자인
제36조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
제38조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
제39조 공동출원
제40조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
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
제43조 비밀디자인
제44조
제4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
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
제46조 선출원
제47조
제47조 절차의 보정
제48조
제4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
제49조 보정각하
제50조
제50조 출원의 분할
제51조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
제51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
제51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
제52조 출원공개
제53조
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
제5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
제55조 정보 제공
제56조
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
제57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장 심사
제58조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
제60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
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
제6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4조
제64조 재심사의 청구
제65조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
제66조 직권보정
제66조의2
제66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
제67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
제71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
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
제74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
제7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
제76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
제77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
제78조 준용규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
제79조 디자인등록료
제80조
제80조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
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
제83조 등록료의 보전
제84조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
제85조 수수료
제86조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
제87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
제89조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
제9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
제96조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
제96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
제97조 전용실시권
제98조
제9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
제99조 통상실시권
제100조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
제100조의2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
제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
제102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
제103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
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
제106조 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
제107조 포기의 효과
제108조
제108조 질권
제109조
제109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
제110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
제111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
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
제116조 과실의 추정
제117조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
제118조 서류의 제출
제7장 심판
제119조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
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
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
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
제125조의2 국선대리인
제126조
제126조 심판청구방식
제127조
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
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
제130조 심판관
제131조
제131조 심판관의 지정
제132조
제132조 심판장의 지정
제133조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제134조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제136조
제136조 제척신청
제137조
제137조 심판관의 기피
제138조
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
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
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
제141조 심판관의 회피
제142조
제142조 심리 등
제142조의2
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
제143조 참가
제144조
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
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
제146조 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
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제147조 직권심리
제148조
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
제150조 심결
제151조
제151조 일사부재리
제152조
제152조 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
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
제153조 심판비용
제154조
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
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
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
제158조 재심의 청구
제159조
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
제16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
제16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
제16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
제16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
제16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
제1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
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
제167조 피고적격
제168조
제16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
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
제170조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
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
제17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개정 2025.10.1>
제173조
제173조 국제출원
제174조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
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
제177조 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
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
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
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
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
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
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
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
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
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
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
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
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
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
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
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
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
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
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
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
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
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
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
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
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
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
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10장 보칙
제206조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9조
제209조 서류의 송달
제210조
제210조 공시송달
제211조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
제212조 디자인공보
제213조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
제216조 불복의 제한
제217조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제218조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1장 벌칙
제220조
제220조 침해죄
제221조
제221조 위증죄
제222조
제222조 허위표시의 죄
제223조
제223조 거짓행위의 죄
제224조
제224조 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제226조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
제227조 양벌규정
제228조
제228조 몰수 등
제229조
제229조 과태료
디자인보호법
/
제10장
디자인보호법
현재 위치
제10장
보칙
이전
다음
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
삭제
<2024.2.6>
제209조
서류의 송달
제210조
공시송달
제211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
디자인공보
제213조
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
불복의 제한
제217조
비밀유지명령
제21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