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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개 조문

제119조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20조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121조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제122조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3조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4조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25조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5조의2제125조의2 국선대리인제126조제126조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8조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제129조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30조제130조 심판관제131조제131조 심판관의 지정제132조제132조 심판장의 지정제133조제133조 심판의 합의체제134조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제135조제135조 심판관의 제척제136조제136조 제척신청제137조제137조 심판관의 기피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9조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40조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1조제141조 심판관의 회피제142조제142조 심리 등제142조의2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3조제143조 참가제144조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5조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6조제146조 심판의 진행제146조의2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직권심리제148조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9조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50조제150조 심결제151조제151조 일사부재리제152조제152조 소송과의 관계제152조의2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제154조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55조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6조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7조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9조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80조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181조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제183조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제184조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제185조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186조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제187조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제188조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189조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제190조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제191조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제192조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제193조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제194조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제195조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제195조의2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제196조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제197조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198조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9조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200조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제201조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제202조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제203조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제204조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제205조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조문 2 / 23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676289" alt="img99676289" >?</img>)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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