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5조
제215조
허위표시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