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