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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2절
상법
제560조
준용규정
739/1141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
제340조
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
제341조의3
,
제342조
및
제34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3조
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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