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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0조 준용규정
739/1141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