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
제25조
신고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관련 판례
의료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2010도1444 · 대법원 · 2011.07.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2006도9083 · 대법원 · 2010.05.27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2008도590 · 대법원 · 2010.03.25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07도5531 · 대법원 · 2009.05.14
의료법위반
2005도9670 · 대법원 · 2007.09.06
의료법위반
2006도2306 · 대법원 · 200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