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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문 41 / 102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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