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