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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조문 92 / 102
제80조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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