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4, 2024.1.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