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⑧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