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