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2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조문 78 / 102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