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6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1의2.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1의3.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1의4.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5.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6.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9.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11.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