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4.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