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923 · 2024.12.18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905 · 2024.10.15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 2024.08.23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 · 2024.02.16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 2024.01.25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54 ·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