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