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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조문 105 / 138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삭제 <2020.8.12>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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