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9.
삭제 <2020.8.12>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